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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4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1. 각급 학교(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려는 사람

2. 고등학교, 각급 학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는 사람

② 미성년자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4]

시행 2017.11.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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