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7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군검사는 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사람의 인적사항ㆍ죄명ㆍ구속일시 및 장소와 결정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군검사는 구속의 집행정지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해야 하며, 법 제14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구속 집행정지의 결정 등본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④ 제3항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3.30]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