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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9조(긴급체포)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려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법 제232조의3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군검사의 긴급체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와 긴급체포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12.3.30]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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