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8조(군사법경찰관의 체포ㆍ구속영장 신청)
①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이유와 붙여진 자료를 심사하여 군판사에게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군검사는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한다는 뜻과 기각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신청한 군사법경찰관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12.3.30]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