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 2026.10.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제7장 상소사건의 특례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 2026.10.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