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개정 2015.9.1>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9.1>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9.1>
④ 징계권자는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
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등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나 재심사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5.9.1>
⑥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6.7.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