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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7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일반군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또는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나 보직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나 전 보직권자는 그 일반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원본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전문개정 2010.3.29]

시행 2026.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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