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0조(결정서의 작성)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인의 표시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6장 신분보장 › 제2절 소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인의 표시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