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6조(재임용 전에 받은 근신 등 징계처분의 효력)
법 제39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에 근신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군기교육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7장 징계 › 제1절 징계
법 제39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에 근신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군기교육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