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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7장 징계 › 제1절 징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7조(관계인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법 제39조의2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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