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6조(징계처분의 집행)듣기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4.14]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