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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6장 신분보장 › 제2절 소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3조(보정명령 등)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사소청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의 흠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의 처리기간은 보정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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