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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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