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군사법원법 제116조(촉탁에 따른 구속절차)

Military Court Act, Article 116 (Detention Procedure upon Commissioning)

① 제115조의 경우 촉탁을 받아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이 틀림없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5,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r오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judge저지 who후 was워즈 commissioned커미션드 and앤드 issued이슈드 theð더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was워즈 brought브r롯 in,인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indeed인디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② 피고인임이 틀림없을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2)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indeed인디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더 judge저지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사법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