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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군사법원법 제135조(필요적 보석)

Military Court Act, Article 135 (Mandatory Bail)

군사법원은 보석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When웬 bail베일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grant그r랜트 it잇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1.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death,데θ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term텀 exceeding익시딩 10 years;이어즈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2.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as애즈 a어 repeatr리핏 offender어f펜더 or오 as애즈 a어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어f펜더

3. 피고인이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sufficient서f피션트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4.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sufficient서f피션트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fledf플레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lee;f플리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5. When웬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6.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sufficient서f피션트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harmed,함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knowing노우잉 factsf팩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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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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