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군사법원법 제154조(영장의 방식)

① 압수ㆍ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발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재판장이나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제1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사법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