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준용규정)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1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0조, 제121조, 제1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3조, 제141조제5항 및 제142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피고인"은 "피의자"로 본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