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40조(군검사의 구속기간)
군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16.1.6]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16.1.6]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