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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법 제256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2조의3에 따라 체포된 사람이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만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0.6.9>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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