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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군사법원법 제28조(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①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③ 「군인사법」 제17조는 군판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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