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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2관 증거

군사법원법 제370조(진술의 임의성)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진술을 적은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것일 때에는 그 부분에만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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