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96조(항고권자)
군검사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1절 통칙
군검사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