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99조(일부상소)
Military Court Act, Article 399 (Partial Appeals)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 An appeal may be filed against part of a trial.
②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 An appeal against part of a trial also has effect on any part inseparably connected with that part.
③ 부분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소하였을 때에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3) An appeal that does not limit the part is deemed to have been filed against the whole of the tria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