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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1절 통칙

군사법원법 제399조(일부상소)

Military Court Act, Article 399 (Partial Appeals)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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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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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분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소하였을 때에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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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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