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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4장 검찰기관

군사법원법 제46조(군사법경찰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로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6.1.6, 2020.2.4, 2021.9.24>

1.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

2.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된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

3.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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