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84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①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