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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4장 즉결심판절차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6(서류ㆍ증거물의 제출)

Military Court Act, Article 501-16 (Submission of Documents and Physical Evidence)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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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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