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78조(군검사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사건)
군검사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16.1.6]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3절 재판
군검사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16.1.6]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