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81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開廷) 전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4절 서류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開廷) 전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