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3조(압수ㆍ수색영장의 기재사항)듣기 압수ㆍ수색영장에는 압수ㆍ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