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11조(획득)듣기 군수품 획득에 관하여는 제4조에 따라 준용되는 「물품관리법」 제28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