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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 제3장 군수품의 관리 › 제5절 재물조사와 조정

군수품관리법 제17조(재물조사)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재물조사(在物調査)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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