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24조(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관급(官給)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수품관리법 › 제3장 군수품의 관리 › 제7절 군수품의 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관급(官給)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