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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 제6장 기록과 보고

군수품관리법 제3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통상품에 대하여는 국방관서와 각군별로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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