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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 제8장 보칙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적용배제)

① 전비품(戰備品)은 국방부장관의 책임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감사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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