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물품사용공무원)
① 영 제17조에서 "물품사용공무원"이란 1명이 전용하는 군수품의 경우에는 그 전용하는 공무원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경우에는 그 군수품을 사용할 때의 주된 책임자를 말한다.
②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군수품의 관리 › 제2절 획득과 사용
① 영 제17조에서 "물품사용공무원"이란 1명이 전용하는 군수품의 경우에는 그 전용하는 공무원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경우에는 그 군수품을 사용할 때의 주된 책임자를 말한다.
②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