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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 제3절 작업과 직업훈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위로금ㆍ조위금)

① 소장은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작업이나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작업이나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위로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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