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3조(관리주체)듣기 군용전기통신설비(이하 "군용통신설비"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은 국방부장관이 한다.[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