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0조(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항인증 전문인력과 능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2. 제11조에 따른 주관기관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 지원ㆍ협조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7.17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