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단계별로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군용항공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기술기준 등(이하 "표준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1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