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제12조의2(지급경비의 정산)
①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2]
시행 2024.10.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2]
시행 2024.10.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