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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7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①국방부장관은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에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군의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은 이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③ 삭제 <2002.12.3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그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19.10.1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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