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다. 월차임
②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③ 군 숙소의 규모와 시설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평균주거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12.24>
④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제목개정 2015.3.27]
시행 2025.1.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