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0조(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14.12.30>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인사법 › 제8장 권리 및 의무
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14.12.30>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