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듣기 ①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③ 제5조제3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④ 연금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