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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운영 및 평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 기관장은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시ㆍ평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 기관(군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과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정원 및 조직을 변경하는 사항 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외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 중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 및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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