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임용권자)
①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인사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任用權)을 가진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인사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인사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任用權)을 가진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