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1조(안전수칙)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이용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궤도운송법 › 제4장 안전관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이용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