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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궤도운송법 › 제4장 안전관리

궤도운송법 제22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 안전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17]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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