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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4장 안전관리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6조(안전검사의 신청)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30, 2026.9.18>

1. 가장 최근에 받은 안전검사증 사본

2. 안전검사 통지서(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받고 해당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30, 2026.9.18>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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