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박람회 등의 개최)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어ㆍ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